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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회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9공정23
판정일
2020. 01. 30.
판정문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2019.

3.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장이 운전직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9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편의시설 조항을 삭제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장은 사용자로부터 개인 자격으로 회사 내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직접 그 비용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사무실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회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 영수증이 허위라고 할 만한 소수 노동조합의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사무실 유상 임대를 요구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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