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지부장직 사퇴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9공정3
- 판정일
- 2019. 03. 25.
판정문
2019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공고문 등의 형식으로 교섭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교섭진행이 단절된 점 등을 볼 때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이 지부장직을 사퇴함과 동시에 노조를 탈퇴하였고, 신임 지부장이 선출된 점 등을 볼 때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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