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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지부장직 사퇴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9공정3
판정일
2019. 03. 25.
판정문

2019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공고문 등의 형식으로 교섭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교섭진행이 단절된 점 등을 볼 때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이 지부장직을 사퇴함과 동시에 노조를 탈퇴하였고, 신임 지부장이 선출된 점 등을 볼 때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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