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인사발령 미시행이 노조간 또는 조합원간 차별을 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9공정34
- 판정일
- -
판정문
가. 인사발령 미시행은 노조간 또는 조합원간 차별을 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 미시행으로 조합원 수나 조합 활동상의 변화가 없고,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을 발생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