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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일부 각하, 일부 기각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9공정30
판정일
2019. 12. 30.
판정문

가. 이 사건 임금협약이 2019.

11. 27.

체결되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2020.

12. 27.까지 유효하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등 채무적 부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이 사건 임금협약 상 사무직과 기능직의 임금 인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무직과 기능직의 직무와 임금체계가 다른 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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