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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그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 지는 의무이므로 확정된 날 이전에 행한 행위는 시정신청 대상적격이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이를 다툴 당사자 적격도 없어 초심을 취소하고 각하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9공정28
판정일
2019. 10. 31.
판정문

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행한 일련의 행위(부작위 포함)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 지는 의무이다.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채무적 조항은 피신청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기 전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당시 이 사건 교섭단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청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고, 신청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다툴 당사자 적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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