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그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 지는 의무이므로 확정된 날 이전에 행한 행위는 시정신청 대상적격이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이를 다툴 당사자 적격도 없어 초심을 취소하고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9공정28
- 판정일
- 2019. 10. 31.
판정문
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행한 일련의 행위(부작위 포함)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 지는 의무이다.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채무적 조항은 피신청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기 전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당시 이 사건 교섭단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청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고, 신청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다툴 당사자 적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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