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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교섭의 진행과정에서 2017년도 임금협약을 수정하는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9공정9
판정일
2019. 06. 26.
판정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노사 간에 교섭진행 상황을 통지 및 공유하였고, 기존 단체교섭 간사합의안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임금협약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차별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20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사업장에 교섭진행 내용을 게시하는 등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사를 가지고 2017년도 임금협약을 수정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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