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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9공정17
판정일
-
판정문

신청 노동조합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요구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합의 이행을 거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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