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9공정17
- 판정일
- -
판정문
신청 노동조합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요구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합의 이행을 거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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