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지만, 소수노조에게 공동노동조합사무실을 상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8공정10
- 판정일
- 2018. 09. 21.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존부 ① 소수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조합 관계자들만 모여 회의를 진행하여 나머지 노동조합들에게만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하기로 협의를 한 점, ③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제시한 근로시간면제 배분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나.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존부 ① 사용자는 빈 컨테이너 사무실을 마련하여 소수노동조합들을 모두 불러 공동사무실 용도로 상시 사용하라는 취지를 고지하고 열쇠를 교부하였으나 신청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였고, 다른 소수노동조합들은 이를 수용하여 현재까지도 공동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모든 노동조합에게 교양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점, ③ 사용자의 건물에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최소한은 상시적 사무공간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노동조합별로 그 조합원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공간을 제공하거나 소수의 신설 노동조합이 성립될 때마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사무실을 제공하여야할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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