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9공정16
- 판정일
- -
판정문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임금 및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간 혹은 조합원들 간 차별 없이 적용된다면 교섭참관이라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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