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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만을 검진대상으로 한정하는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한 것은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9공정14
판정일
-
판정문

가.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고, 단체협약 전문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표기하기로 정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62조제2항의 ‘노동조합’은 각각의 개별 노동조합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의미함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특정 검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조합원들만을 검진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다른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그간 받아왔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게 되어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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