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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에 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9공정1
판정일
-
판정문

1)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전반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노조법 제29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에 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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