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이 다른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9공정4
판정일
2019. 05. 17.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매회 교섭 회의록을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고, 여러 차례 조합원 설명회 내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직급체계나 임금체계가 다른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