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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각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39
판정일
-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한 시간 이상으로 배분하였다. 단일 사업장 내에 복수 노동조합 간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조합원 수에 비례한 배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각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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