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각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8공정39
- 판정일
- -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한 시간 이상으로 배분하였다. 단일 사업장 내에 복수 노동조합 간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조합원 수에 비례한 배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각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