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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대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신청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등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대형버스운전원과 중형버스운전원을 구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 등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 아니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40
판정일
2019. 01. 14.
판정문

가. 노조사무실 미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신청 노조가 기 제기하여 기각 및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5호에 의거 각하한다.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대노조가 신청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교대노조와 사용자가 중형버스운전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섭단위 내 중형·대형 버스운전원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교대노조와 중형버스운전원에 대한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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