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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직급 간 기본급 격차 완화를 위해 일부 직급의 기본급 인상률을 다른 직급 인상률에 비해 현저히 인상시키는 것과 2019년 보수표를 2018년 임금협약에서 미리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14
판정일
-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의 기본급 격차 완화를 위해 2018년 추가 예산을 전부 배정하고, 일반상담원 기본급 인상률을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기본급 인상률에 비해 현저히 인상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8년 임금교섭 시 타결한 2019년 직업상담원 보수표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에게 그대로 준용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2019년 임금사항에 대해 추가 교섭이 예정된 상황에서 2019년 직업상담원 보수표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보수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019년 직업상담원 보수표상 호봉을 기준 기본급에 맞춰 2호봉~3호봉 상승하여 적용이 예정된 상황에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의 임금이 저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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