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8공정9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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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수차례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위한 협의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했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휴게실로 변경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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