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9
판정일
-
판정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수차례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위한 협의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했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휴게실로 변경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