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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300시간으로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3
판정일
2018. 06. 18.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300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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