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300시간으로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8공정3
- 판정일
- 2018. 06. 18.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300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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