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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28
판정일
-
판정문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같은 사유로 사용자에 대한 노동조합 시정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를 지연 제공한 것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내용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제10조를 제외한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모든 규정은 사업장 내 전체 노동조합에 적용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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