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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신청의 일부는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1
판정일
-
판정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진행상황을 신청 노동조합에 성실히 통지 내지 공유하지 않거나 ‘2017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의 참여를 배제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자게시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제공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차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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