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약 10.9%인 1,16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인원을 1명으로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8공정27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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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사용자와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약 10.9%인 1,16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 시간을 조합원 수 비율로 배분한 것과 조합원 수 비율로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인원을 1명으로 정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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