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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25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는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노동조합 지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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