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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속 노동조합에게 조합 소개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단체협약 규정 자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나, 그 규정의 적용을 기다릴 것 없이 유니온숍 규정과 결합하여 곧바로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어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21
판정일
2018. 09. 20.
판정문

단체협약 4개 조항 중 제10조제2항(소속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시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제1조제2항(단체협약 각 조항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 또는 협의), 제13조제7호(임시상근자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 조정), 제20조제4항(조합간부 인사 시 조합원 1할의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과 합의)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조위원장상 선정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추천자가 탈락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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