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속 노동조합에게 조합 소개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단체협약 규정 자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나, 그 규정의 적용을 기다릴 것 없이 유니온숍 규정과 결합하여 곧바로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어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8공정21
- 판정일
- 2018. 09. 20.
판정문
단체협약 4개 조항 중 제10조제2항(소속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시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제1조제2항(단체협약 각 조항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 또는 협의), 제13조제7호(임시상근자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 조정), 제20조제4항(조합간부 인사 시 조합원 1할의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과 합의)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조위원장상 선정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추천자가 탈락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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