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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노동조합 유지운영을 위해 각 노동조합에게 고유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조합간부의 인사와 처우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협의권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18
판정일
-
판정문

(교섭절차) 재심피신청인들에게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진행과정 에 있어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단체협약 내용)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시정신청한 2017년 단체협약 전문과 9개 조항 중 제37조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된다.

다만, 제15조는 조항 그 자체만으로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과 제23조와 같이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시간면제시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20%를 우선 배정한 것은 조합원 수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고유한 수행업무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 무효)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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