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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17
판정일
2018. 07. 13.
판정문

사용자가 미지급 호봉승급분을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의견수렴과 안건 설명 등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은 불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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