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8공정17
- 판정일
- 2018. 07. 13.
판정문
사용자가 미지급 호봉승급분을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의견수렴과 안건 설명 등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은 불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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