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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5
판정일
2018. 05. 28.
판정문

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단체교섭시 교섭 당사자 쌍방은 교섭안을 제시하거나, 교섭안을 검토·협의하게 되나, 사용자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에 대해 협의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후, 임금협정에 대하여 합의한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에게 교섭안 제시를 요청하여야 하는 점, ③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에 대하여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무실 제공 등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므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인 점, ④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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