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8공정13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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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에게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신청의 이익은 단체협약이나 부속합의서에 차별이 존재하는 한 이미 그 협약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여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더 적은 노동조합에게는 사업장 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장 밖의 장소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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