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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13
판정일
-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에게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신청의 이익은 단체협약이나 부속합의서에 차별이 존재하는 한 이미 그 협약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여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더 적은 노동조합에게는 사업장 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장 밖의 장소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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