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 미공유,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7공정2
- 판정일
- -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복리후생비를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시정명령은 노동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시정명령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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