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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신청 중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인정되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7공정3
판정일
2018. 02. 21.
판정문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미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및 이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단체협약 제11조(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와 제44조(복리후생비 지원)는 특정 시점의 전체 조합원 수 대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기로 부속합의 한 점, ② 단체협약 제13조(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는 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장 외부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부속합의 하였고, 사용자의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무시한 채 반드시 사업장 내로 사무실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11조, 제13조, 제44조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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