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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7공정32
판정일
-
판정문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교섭위원 또는 참관인 자격으로 대부분 참여를 허용하였고, 단체교섭을 재개하며 조합안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는 등 일방적으로 참여를 배제하거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의제 및 전략 선택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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