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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추가분에 대한 미배분과 간호사 배치전환에 있어 소수노조를 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7공정33
판정일
-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가로 확보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 배분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었고, 소수노조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간호사 배치전환에 있어 소수노조를 사용자와 합의의 주체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용자와의 교섭권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어 이를 공정대표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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