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7공정31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비율이 12.6%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고, 사업장 내 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면 가용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공되고, 소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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