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신청 대상이 민사소송 과정과 법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7공정12
- 판정일
- 2018. 01. 19.
판정문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별도의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송에서 항변하여 다투어야 하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보다 약 35만원의 통상임금(차액)을 더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더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차액)은 소송 과정상 착오로 인하여 과하게 지급된 금액인 반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약 75만원은 정당하게 결정되어 지급된 통상임금(차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정신청 대상은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 과정과 법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더불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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