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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배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7공정22
판정일
2017. 12. 27.
판정문

단체협약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은 실제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 기산하여야 하는바, 노동조합 사무실 배분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날이 실제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 봄이 타당하다.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비율이 교섭대표노동조합 대비 현격히 낮으며, 각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배분하기로 한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러한 기준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이 배분된 점,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회사의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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