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7공정21
- 판정일
- -
판정문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는 사용자의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용자가 모든 노동조합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대비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며(461/10명),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단순 비례하여 노조사무실을 배분할 경우 공간이 협소(49/1.08㎡)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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