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7공정21
판정일
-
판정문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는 사용자의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용자가 모든 노동조합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대비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며(461/10명),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단순 비례하여 노조사무실을 배분할 경우 공간이 협소(49/1.08㎡)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