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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7공정17
판정일
2017. 12. 05.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소수 노동조합들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거나 교섭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협약 결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약 400,000원에서 680,000원까지 인상되었으나, 소수 노동조합1 조합원이 기존에 받아 왔던 직무수당 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수 노동조합2 조합원의 월급여액가 약 191,000원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임금 차별이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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