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7공정17
- 판정일
- 2017. 12. 05.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소수 노동조합들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거나 교섭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협약 결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약 400,000원에서 680,000원까지 인상되었으나, 소수 노동조합1 조합원이 기존에 받아 왔던 직무수당 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수 노동조합2 조합원의 월급여액가 약 191,000원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임금 차별이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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