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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사무실 배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7공정13
판정일
2017. 09. 25.
판정문

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신청 노동조합에게 차별행위가 있은 날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실 배분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2017.

5. 18.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같은 해 7.

25.에 접수된 시정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나.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사무실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에게도 실제 노동조합 사무실이 배분된 점, ② 조합원 수에 비례한 사무실 제공 방침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어떠한 의견제시도 없었던 점, ③ 신청 노동조합에게 현실적으로 별도의 공간제공이 어려우나, 신청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회사의 회의실을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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