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7공정18
- 판정일
- 2017. 09. 25.
판정문
가. 확정된 서울2013공정9 사건의 판정과 같은 취지의 시정신청이 각하 대상인지 여부 서울2013공정9 사건은 2013년도 단체협약 제42조와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시정 신청은 2017년도 단체협약 제42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이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비율이 낮고 그 절대적 숫자도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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