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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7공정18
판정일
2017. 09. 25.
판정문

가. 확정된 서울2013공정9 사건의 판정과 같은 취지의 시정신청이 각하 대상인지 여부 서울2013공정9 사건은 2013년도 단체협약 제42조와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시정 신청은 2017년도 단체협약 제42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이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비율이 낮고 그 절대적 숫자도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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