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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7공정6
판정일
2017. 07. 11.
판정문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4. 27.

초심판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해 5. 8.(월)까지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같은 달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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