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7공정6
- 판정일
- 2017. 07. 11.
판정문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4. 27.
초심판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해 5. 8.(월)까지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같은 달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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