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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3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7공정5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단체협약 제3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사용자와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1. 5.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② 단체협약 제66조는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단체협약 제3조제1호에 기재된 단서에 조합원 가입이 배제된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행’ 기 가입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날은 2016. 11.

28.이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만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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