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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6공정34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 사무실은 신규 조합원 모집이나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제공되고, 조합원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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