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임금협약의 내용에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금협약 체결 이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6공정23
- 판정일
- 2017. 02. 20.
판정문
가. 임금협약 제1호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신청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고객지원상담원과 정규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서울메트로와 이 사건 공사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상이할 수 있어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점, 이전 개별 교섭 과정에서도 직종별로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교섭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의제 확정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등 다소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임금협약 내용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협약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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