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교섭 절차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과정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6공정10
- 판정일
- 2017. 01. 24.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간 2016. 12.
16. 체결한 임금ㆍ단체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단체교섭 절차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교섭절차에 있어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도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① 신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교섭요구(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전달함으로써 당사자 간 교섭요구(안)에 대한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있었던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은 다섯 차례의 당사자 간 간담회와 두 차례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그대로의 실행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진행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제공한 정보가 비록 신청 노동조합의 기대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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