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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교섭 절차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과정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6공정10
판정일
2017. 01. 24.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간 2016. 12.

16. 체결한 임금ㆍ단체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단체교섭 절차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교섭절차에 있어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도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① 신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교섭요구(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전달함으로써 당사자 간 교섭요구(안)에 대한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있었던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은 다섯 차례의 당사자 간 간담회와 두 차례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그대로의 실행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진행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제공한 정보가 비록 신청 노동조합의 기대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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