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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6공정5
판정일
2016. 05. 17.
판정문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자신의 노동조합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2016년도 임·단협 요구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 요구안을 받아 이를 2016년도 단체협약 최종 요구안에 대부분 반영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섭진행 중 신청인 노동조합 안산지회 지회장과 2016년도 임·단협에 대한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고, 신청인 노동조합 경주지회 지회장에게 1차 잠정안 부결경위와 수정된 잠정합의안을 설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실시한 2016년도 임·단협 1차 잠정합의안 설명회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40여명이 참관하여 동 잠정합의안이 공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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