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자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6공정22
판정일
-
판정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재 노동조합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노동조합간 배분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합원수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간 근로시간면제자 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사용한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