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자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6공정22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재 노동조합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노동조합간 배분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합원수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간 근로시간면제자 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사용한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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