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6공정19
- 판정일
- 2016. 11. 21.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해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조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로서 행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 이행, 기타 고충 처리 등에 관한 것이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고의적인 단체교섭 지연 또는 해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함.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신청 외 이 사건 사용자와의 2016년 단체교섭 과정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7. 8.~11.
2.까지 7차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주야간 임금체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 등에 대해 노사 간 의견에 차이가 있는 상태인 점, ③ 2016. 9.
6.자 한겨레 신문의 ‘지하철역 천장 닦기 해봤나요?’ 보도로 노사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단체교섭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