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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6공정19
판정일
2016. 11. 21.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해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조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로서 행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 이행, 기타 고충 처리 등에 관한 것이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고의적인 단체교섭 지연 또는 해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함.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신청 외 이 사건 사용자와의 2016년 단체교섭 과정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7. 8.~11.

2.까지 7차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주야간 임금체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 등에 대해 노사 간 의견에 차이가 있는 상태인 점, ③ 2016. 9.

6.자 한겨레 신문의 ‘지하철역 천장 닦기 해봤나요?’ 보도로 노사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단체교섭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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