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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6공정8
판정일
2016. 11. 18.
판정문

①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의 차이(36%:64%)에 비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80%를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관련 당사자 간 화해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제1항에 대해 2016. 9.

15.까지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재교섭하지 않은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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