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6공정9
- 판정일
- -
판정문
① 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의 차이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80%를 배분한 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배분에 있어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0시간 중 4,0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배분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에는 1,000시간만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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