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6공정9
판정일
-
판정문

① 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의 차이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80%를 배분한 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배분에 있어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0시간 중 4,0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배분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에는 1,000시간만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