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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6공정20
판정일
-
판정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제2호에 따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뿐이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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