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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비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과소 배분한 것과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에는 체육행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6공정2
판정일
2016. 03. 18.
판정문

가.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에 대하여 ①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연간 1,10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월 24일로 환산하여 조합원 수가 25명인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월 20일을, 조합원 수가 12명인 소수노동조합에는 월 4일을 각 배분한 점, ② 근로시간면제시간 관련 소수노동조합과의 협의, 합리적인 배분기준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소수노동조합에게 그 조합원 수에 비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과소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체육행사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일노조 당시 지급받은 체육기금 월 25만원은 조합원들의 교통사고 처리, 체육행사비 등에 사용되었던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5명이고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명인 점, ③ 단체협약에서 차량대수(27×4만원)로 계산한 체육행사 지원금을 상급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체육행사 지원금 산정기준인 차량 27대는 사용자의 전체 차량대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급단체가 없는 소수노동조합에게 체육행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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