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협약 상 ‘인사내용을 조속히 노동조합에 통보한다’는 의미를 사전에 인사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6공정12
- 판정일
- -
판정문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정기인사 시 인사 내용을 조속히 노동조합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의미를 인사 발령 이전에 그 인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어, 사용자가 인사내용을 사내전산망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사내우편을 통해 인사내용의 복사본을 전달한 행위가 단체협약의 규정이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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